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 (진로전담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②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의 진로전담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3>
③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교육감이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할 것
3.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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