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 (진로전담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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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②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의 진로전담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3>
③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교육감이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할 것
3.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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