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제9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것
2.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4.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운영 계획이 있을 것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진로체험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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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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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진로전담교사제5조 ·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제6조 ·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제7조 · 대학의 진로교육제8조 · 진로체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