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제2조 (진로교육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진로교육 현황조사진로교육법진로교육현황조사학교현황관계교육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4.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5.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6.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