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제9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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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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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등록증의 발급 등제6조 · 등록증의 반납제7조 · 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제8조 ·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제9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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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