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1.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4.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
5.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6.제6조에 따른 등록증 반납의 접수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③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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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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