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하는 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刺繡機) 또는 재단기 등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데 필요한 시설
2.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판매하는 업(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바닥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판매면적을 갖춘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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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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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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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제4조 · 변경등록 절차제5조 · 등록증의 발급 등제6조 · 등록증의 반납제7조 · 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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