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주민등록법출입국관리법제조ㆍ판매업경찰청장등경우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한 서류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판매업: 시설도면 등 시설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명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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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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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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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