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록증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록증의 반납) 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폐업한 경우
2.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을 말한다)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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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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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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