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0.16>
1.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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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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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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