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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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신청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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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