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4.11>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활동
2.「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념일 중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른 경우회 정회원의 활동
3.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ㆍ광고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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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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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장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제4조 · 변경등록 절차제5조 · 등록증의 발급 등제6조 · 등록증의 반납제7조 · 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권한의 위임제1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