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신청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부가가치세법전자정부법인증사업자등록증국토교통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별 인증 주체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