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증심사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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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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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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