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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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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