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서 발급우수물류기업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인증서신청인적합하다고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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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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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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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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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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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