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신청 수수료: 300만원
2.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 수수료: 150만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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