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담기구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심사대행기관전담기구인증심사대장물류심사국토교통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담기구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전담기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물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심사대행기관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할 것
2.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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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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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담기구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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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