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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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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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구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전담기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물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심사대행기관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할 것
2.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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