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6.9.15>
1.제7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인증신청제4조 · 인증심사의 기간제5조 · 인증서 발급제6조 · 점검 시기 등제7조 ·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심사대행기관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인증의 표시제10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