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심사대행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심사대행기관의 업무국토교통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이인증심사위원회심사대행기관수수료구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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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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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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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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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