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심사대행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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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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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6.9.15>

1.제7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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