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①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1.농어업작업 관련 사고
가.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농어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가.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농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농어업작업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2.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③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