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보험금의 종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보험금의 종류)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
2.휴업급여금
3.장해급여금
4.간병급여금
5.유족급여금
6.장례비
7.직업재활급여금
8.행방불명급여금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의료비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휴업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농어업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간병급여금은 제2항에 따라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을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장례비는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한다.
직업재활급여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1.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2.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농어업작업에 복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어업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및 농어업작업 적응을 위한 훈련비
행방불명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지급액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