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9.14>
1.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