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1조의2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자안전사고의 발생 규모
2.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 사고의 특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환자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조의2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회의 운영제4조 · 운영세칙제5조 · 분과위원회제5조의2 ·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