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6조 (환자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이하 "환자안전기준"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및 응급실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환자의 검사, 진단, 치료 및 처치 등에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환자안전활동을 담당하는 인력 및 기구에 관한 사항
나.환자안전활동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시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
3.「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하는 다음각 목의 보건의료활동에 관한 준수 사항
가.진단 및 검사
나.시술, 수술 및 마취
다.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
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안전기준을 확정하고, 확정된 환자안전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환자안전기준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변경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안전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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