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실태 파악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환자안전사고정보자료보고학습시스템고유식별정보환자안전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장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실태 파악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3.삭제 <2022.12.20>
4.법 제14조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학습시스템 운영(해당 시스템에서 정보 및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수집한 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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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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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실태 파악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환자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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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