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7조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기관의료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기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그 밖에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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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환자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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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