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보고학습시스템 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고학습시스템 경비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운영비
2.보고학습시스템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및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유지에 드는 비용
3.보고학습시스템의 개선ㆍ유지 및 보수에 드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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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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