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0 공포2022-12-20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자안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4. 제4조 · 운영세칙
  5. 제5조 · 분과위원회
  6. 제6조 · 환자안전기준
  7. 제7조 ·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기관
  8. 제8조 ·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9. 제9조 · 보고학습시스템 경비의 지원
  10. 제1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2. 제1조의2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13. 제5조의2 ·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14. 제6조의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5. 제7조의2 ·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