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위원회임기국가환자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품위손상이나임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7.28>
1.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 5명
2.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1명
3.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 5명
4.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람 3명
5.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람 1명
6.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1명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28>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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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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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환자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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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