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2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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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기관)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4.「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그 밖에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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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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