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할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해당 지역의 단체 및 기업 등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정보의 제공
가.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말한다)
나.판매 지역농산물의 품목 및 가격
다.지역농산물에 관한 동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2.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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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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