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농산물 수급 및 직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종합정보관리시스템광역직거래센터시ㆍ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령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농산물 수급 및 직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내부 시설 및 인력 구성 등 광역직거래센터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운영주체
2.소재지 및 규모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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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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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농산물 수급 및 직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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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