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생산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의 범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농업법인생산자농산물농업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생산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2.생산자단체
3.생산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2. 조문 관계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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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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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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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