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및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3.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농산물의 안전성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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