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4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기관의 지정제11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제12조 농업인의 조직화제13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제14조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제15조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제16조 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제17조 지역농산물 품질개선제18조 상생협력사업제19조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제21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제22조 인증의 신청 등제23조 인증의 유효기간제24조 인증의 표시제25조 인증의 취소 등제26조 인증의 사후관리제27조 인증심사 서류 보관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9조 청문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2조 벌칙제33조 양벌규정제34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기본계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