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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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