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조기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0공포 · 2018-12-1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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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조기기 실태조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보조기기의 품목ㆍ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보조기기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 등의 산업동향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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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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