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 소관 - · 총 24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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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제11조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제12조 보조기기업체의 의무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제15조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제16조 결격사유제17조 보수교육제18조 자격취소제19조 자격정지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수수료제21조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제22조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제23조 압류 등 금지제24조 권한위임 등제3조 정의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제8조 보조기기 교부 등제9조 보조기기 정보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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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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