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의 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응시자격
2.시험 일시 및 장소
3.시험 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4.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5.응시 절차 및 수수료
6.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국가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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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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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조기기 실태조사제3조 ·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제4조 ·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제5조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