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0공포 · 2018-12-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시험국가시험과목보건복지부장관합격자이상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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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의 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응시자격
2.시험 일시 및 장소
3.시험 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4.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5.응시 절차 및 수수료
6.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국가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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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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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0 시행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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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