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0공포 · 2018-12-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보조기기사업교부중앙보조기기센터지역보조기기센터고유식별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0 시행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