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0공포 · 2018-12-1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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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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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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