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0공포 · 2018-12-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등에게 제공하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의 인적사항 및 장애의 유형ㆍ정도.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보조기기장애인등이용자제공받보건복지부장관이보조기기와유형ㆍ정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등에게 제공하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의 인적사항 및 장애의 유형ㆍ정도
3.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공적 급여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품질의 유지와 향상, 보조기기 이용자 등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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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등에게 제공하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의 인적사항 및 장애의 유형ㆍ정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0 시행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