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등에게 제공하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의 인적사항 및 장애의 유형ㆍ정도
3.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공적 급여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품질의 유지와 향상, 보조기기 이용자 등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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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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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조기기 실태조사
제3조 ·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제5조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제6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