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0공포 · 2018-12-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보조기기보건복지부장관과공공기관법인이나권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대한 지원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
4.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5.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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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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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한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0 시행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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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