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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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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26>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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