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2.17, 2026.1.27>
1.국ㆍ공립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7.「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8.「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0.「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11.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