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유족의 범위)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자녀 또는 손자녀
3.부모 또는 조부모
4.형제자매
제6조(유족의 범위)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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