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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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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