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이란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주거시설, 사무시설, 체육ㆍ문화시설 등을 말한다.
②과학기술유공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과학기술유공자 증서의 발급
2.과학기술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靈柩用)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