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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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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이란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주거시설, 사무시설, 체육ㆍ문화시설 등을 말한다.
과학기술유공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과학기술유공자 증서의 발급
2.과학기술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靈柩用)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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