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2.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일 것
3.새로운 발견이나 원리 규명을 통하여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4.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학문적 성과를 달성한 사람일 것
5.장기간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일 것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것
②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2.20>
1.공통 제출서류
가.공적조서 요약서 및 공적조서 1부
나.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다.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의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2.개별 제출서류
가.가족관계증명서(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다.과학기술유공자 추천서(신청인이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라.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④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2.20>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가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이하 "과학기술유공자 증서"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학기술유공자증(이하 "과학기술유공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