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현황
2.과학기술유공자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참여 현황
3.과학기술유공자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
4.과학기술유공자의 채용ㆍ고용ㆍ승진 및 임금 등 근무 현황
5.과학기술유공자의 복지, 교육ㆍ훈련 등 근무 환경
6.과학기술유공자의 재취업 및 재고용 등 경력경로 현황
7.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