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전문위원장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