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17>
1.지원계획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지원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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