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명예의 전당의 설치ㆍ운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보존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시할 수 있다.
1.과학기술유공자의 사진 또는 흉상, 인적 사항, 공적내용
2.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한다. <개정 2017.7.26>